- 고용노동부 고용보험(2026.1.1 이후 이직자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고용보험법 제45조~제50조 및 별표 1(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의 하한액 조정,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수급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기준 연령을 입력하면 구직급여의 1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이 계산됩니다.
임금 총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을 합산합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기준으로 89일에서 92일 사이이므로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계산 원리
구직급여의 1일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총액은 1일 구직급여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수급 자격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3개월 900만원), 가입 5년, 50세 미만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97,826원이고 60%인 58,696원은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이므로 총액은 약 13,870,080원입니다.
예시 2. 월급 600만원(3개월 1,800만원), 가입 3년, 50세 미만이면 평균임금의 60%가 117,391원로 상한을 넘어 68,100원이 적용되고, 180일 동안 총 약 12,258,000원을 받습니다.
예시 3. 같은 월급 600만원이라도 50세 이상이고 가입 12년이면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 총액이 약 18,387,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청할 때 알아둘 점
구직급여는 퇴사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평균임금과 가입 이력을 확인해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해당 일의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이 빠지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며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한 값이므로 고용센터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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