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1만~659만원, 2026.7~2027.6)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 13.14%)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 국세청(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산식)
추정치 안내 ·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값이 아니라 소득세법 산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세액공제)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하한 구간이 있는 건강보험은 초고소득 구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값은 입력하는 즉시 바뀌므로 별도의 계산 버튼은 없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월 비과세액'에 넣어 주세요.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인정되며, 이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서 빠집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해 입력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따로 적어 주세요.
계산 원리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보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75% (보험료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구간)
- 건강보험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연 환산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뺀 뒤 12로 나눕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한 값이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근사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는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월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만 공제대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연봉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0,000원 | 223,490원 | 22,900원 | 2,253,610원 |
| 40,000,000원 | 304,470원 | 104,520원 | 2,924,343원 |
| 60,000,000원 | 466,430원 | 332,820원 | 4,200,750원 |
연봉 4,000만원이면 월 급여는 약 3,333,333원이고, 국민연금 148,83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 14,800원, 고용보험 28,200원이 빠져 월 약 2,924,343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에 본인 포함 가족 3명, 8세 이상 자녀 1명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151,400원 수준이고 월 실수령액은 약 3,629,837원입니다.
실수령액을 볼 때 알아둘 점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세전 연봉만 비교하지 말고 월 실수령액을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의 비중,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지 여부, 상여금을 몇 번에 나눠 받는지에 따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4대보험료는 급여가 오르면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를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른다고 해서 월 실수령액이 그만큼의 12분의 1씩 오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항목을 공제받으면 1년 동안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연봉제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12를 곱한 값을 입력하는 것이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별도 여부가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대표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가 있고,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육아수당 등도 있습니다. 해당 금액만 입력하세요.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는데 이 계산기는 법정 산식으로 근사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상여금, 수당 변동도 차이를 만듭니다.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내나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범위를 넘으면 상·하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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