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2026년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기준 ·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항목별 점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 가점 안내)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만점 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인정 요건,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무주택 기간(년),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개월)을 입력하면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총점이 계산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0을 입력하고,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을 입력하세요.

가점제는 세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해당 단지가 가점제 비율이 얼마인지, 추첨제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점수라도 당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항목별 산정 기준

항목배점산정 방식
무주택 기간최대 32점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추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0명 5점, 1명 10점, 이후 1명마다 5점 추가,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추가, 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무주택 8년, 부양가족 2명, 통장 10년이면 무주택 18점 + 부양가족 15점 + 통장 12점 = 45점입니다.

예시 2. 무주택 15년, 부양가족 4명, 통장 15년이면 32 + 25 + 17 = 74점으로, 부양가족을 더 늘리지 않는 한 사실상 상위권 점수입니다.

예시 3. 무주택 3년, 부양가족 1명, 통장 5년이면 8 + 10 + 7 = 25점으로, 인기 지역에서는 가점제만으로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점수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청약 가점은 본인이 입력한 값이 아니라 청약홈이 보유한 자료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가점을 잘못 기재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청약홈의 가점 계산 화면과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가점 전략을 세울 때

세 항목 중 시간이 지나야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고, 부양가족 수는 가족 구성에 따라 바뀝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시점은 점수에 큰 영향을 주므로 등본상 세대 구성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와 예치금에 따라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채워야 1순위 자격이 생기므로, 가점이 높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은 단지마다 당첨 커트라인이 다르므로 같은 지역의 과거 당첨 최저·평균 가점을 청약홈에서 찾아 비교해 보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단지의 면적과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두 방식의 배정 비율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청약통장도 인정되나요?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은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인정 범위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직계존속이 무주택이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3년 이상 계속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동점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우선하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