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입력 기준에서 '공급가액 입력'을 고르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이, '합계금액 입력'을 고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의 금액을 나눠 볼 때 쓰면 됩니다.
계산 원리
부가가치세의 일반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거래 금액이고,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예시 2. 카드로 5,500,000원을 결제했다면 공급가액은 5,500,000 ÷ 1.1 = 5,000,000원이고 부가세는 500,000원입니다.
예시 3.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합계를 1.1로 나누지 않고 10%를 곱해 '11,000원'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는 반드시 11분의 1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 알아둘 점
사업자가 거래할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도 합계금액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으므로, 매출을 집계할 때는 합계금액을 11분의 10으로 나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2번 확정 신고하고 예정 신고(고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되므로, 영수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합계금액에 10%를 곱해서 부가세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합계금액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11분의 1이 부가세입니다.
-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반대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입력 기준 선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가세가 면세 거래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 가격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표시된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결제할 때 10%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면 110만원을 결제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대상이 나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 관련 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항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면세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의료 등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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