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환산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해 산정합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계산되고, 같은 근로시간의 최저임금 월급과 비교해 줍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당 근무시간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원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최대 8시간입니다.
- 월 환산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은 209시간)
-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고,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예시 2. 시급 12,000원에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월 환산시간은 104시간이라 월급은 1,248,000원입니다.
예시 3. 시급 10,000원에 주 40시간이면 월급은 2,090,000원인데, 이는 같은 근로시간의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보다 낮아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제로 일할 때 알아둘 점
시급제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주 15시간부터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계산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월 근무일수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해 월 시간을 구하면 주휴시간이 빠집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를 비교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시간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포괄임금)인지 확인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한 번 더 더하는 경우입니다.
-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넣는 경우입니다. 무급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월 환산시간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365÷7÷12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최저임금은 월급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대나 상여금 일부는 산입 여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은 반영되나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야 하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