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2026년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기준 · 출처
  • 국세청(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조세특례제한법(세금우대 9.5%, 비과세종합저축)

정기적금은 매월 말 납입·단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대금리·복리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달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정기예금은 맡기는 금액을, 정기적금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예치금 / 월 납입액'에 입력합니다. 연 이자율과 기간(개월)을 넣고 과세 유형을 고르면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나옵니다.

이자율은 은행이 공시하는 세전 연 이자율을 사용하세요.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이라면 우대금리가 더해진 최종 이자율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 원리

  • 정기예금(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
  • 정기예금(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 이자율÷12)개월 수 − 1)
  • 정기적금(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n(n+1)/2 × 연 이자율 ÷ 12 (n은 납입 횟수, 매월 말 납입 가정)
  • 이자소득세: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9.5%, 비과세 0%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원을 연 3.0%, 12개월 정기예금(단리, 일반과세)에 넣으면 세전 이자는 300,000원이고 이자소득세 46,200원을 뺀 세후 이자는 253,800원입니다. 만기에는 10,253,800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 상품이라면 이자 300,000원을 모두 받습니다.

예시 2. 매월 50만원을 연 3.5%로 12개월 적금하면 원금은 6,000,000원이고 세전 이자는 113,750원입니다. 일반과세 후 이자는 96,233원로, 만기 수령액은 6,096,233원입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예치되는 기간이 달라서 같은 이자율이어도 예금보다 이자가 작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선택하는 기준

이미 목돈이 있다면 정기예금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야 한다면 정기적금이 맞습니다. 적금은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평균 예치 기간이 짧아 실제 이자는 적으므로, 연 금리만 보고 예금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 금리가 같더라도 세금이 이자의 15.4%를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같은 세전 금리에서도 세후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금자보호는 2025년 9월부터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큰 금액은 기관을 나눠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적금 칸에 총 납입 금액을 넣는 경우입니다. 적금은 월 납입액을 입력하고 기간을 개월로 넣어야 합니다.
  • 세전 이자를 만기 수령액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는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세후 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 월복리와 연복리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의 월복리는 매월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예금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이 서로 다른 기간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의 평균 예치 기간은 약 6.5개월이라, 표시 금리가 같아도 실제 이자는 예금의 절반가량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이자를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세금우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만 65세 이상 등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상품 약관과 은행에서 가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리 상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예금에서 '월복리'를 선택하면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시중 상품은 대부분 단리이므로 상품 안내서의 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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