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며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넣어야 평균임금이 정확해집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을 포함하고, 비과세 식대도 임금에 해당하면 더합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원리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상 일수라서 90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이나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업장의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31일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900만원인 경우입니다. 재직일수는 1,856일, 퇴직 전 3개월은 90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퇴직금은 100,000원 × 30 × 1856/365 = 약 15,254,795원입니다.
예시 2. 2019년 7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사, 3개월 임금 1,2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인 경우입니다. 3개월 임금에 상여금의 3/12(150만원)와 연차수당의 3/12(15만원)를 더해 13,65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50,000원입니다. 재직 2,557일이므로 퇴직금은 약 31,524,658원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해 자주 헷갈리는 부분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넣는 항목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반영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더라도 원칙은 그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직 기간 중 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퇴직연금(DB형)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금액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회사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크게 다르다면 임금 항목 구성을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월급 한 달 치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기준은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 퇴사일을 입력할 때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일이나 급여 마감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달라집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양 끝 포함으로 셉니다.
- 상여금은 지급 횟수와 상관없이 1년 치를 합친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성과급처럼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 여부를 회사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될 수 있다면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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