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제11조(주택 유상취득 세율), 제13조의2(다주택 중과)
- 행정안전부 위택스(취득세 안내)
-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추정치 안내 · 1주택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 비례 구간은 여러 자료가 일치하지만, 다주택 중과(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는 자료마다 시행 여부가 달라 추정치입니다. 감면(생애최초 등), 증여·상속, 법인 취득, 분양권·입주권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취득가액(보통 매매가),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선택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가 계산됩니다.
주택 수는 이번 취득을 포함해 세대 기준으로 가지게 되는 주택 수입니다. 분양권·입주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일부 주택,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될 수 있으면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원리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의 일반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 − 3(%)로 1%에서 3%까지 비례해 올라감
- 9억원 초과: 3%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즉 0.1~0.3%)가 붙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0.2%)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취득에는 중과세율 8%·12%가 적용되는데 이때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각각 0.6%·1.0%입니다. 이 계산기의 다주택 중과는 법 개정 가능성이 있어 추정치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5억원 주택(85㎡ 이하, 1주택)은 세율 1%로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합계 5,500,000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이 추가되어 합계가 6,500,000원입니다.
예시 2. 7억원 주택은 세율이 1.6667%로 계산되어 취득세 11,666,900원, 합계 12,833,590원입니다.
예시 3. 12억원 주택(85㎡ 초과)은 세율 3%로 취득세 36,000,000원, 합계 42,000,000원입니다.
예시 4. 같은 12억원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사면 8% 중과가 적용되어 합계 108,000,000원이 됩니다(추정치).
신고와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이나 신혼부부 감면처럼 요건에 따라 세액을 줄여 주는 제도가 따로 있어, 해당될 수 있다면 감면 후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를 읽을 때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합계는 취득세와 부가되는 세금만 합친 금액입니다.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거래 비용은 이보다 큽니다. 감면 대상이거나 일시적 2주택처럼 예외가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위택스의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유상 취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요건과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면 세율이 같나요?
다릅니다. 상속은 보통 2.8%이고 증여는 3.5%이며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 매매에 한정합니다.
등기 비용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별도이며 이 계산기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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