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1조(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입사일 기준 발생 일수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직·결근·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기준일 시점에 발생해 있는 연차 일수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알려 줍니다. 직전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80% 미만'을 선택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부여 시점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첫 1년 동안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하고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계속 근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 가산, 총 한도 25일
가산은 근속 3년째에 16일, 5년째에 17일처럼 늘어나 21년 이상이 되면 한도인 25일에 도달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11일 현재 2년 7개월 근속했다면 발생 연차는 15일입니다. 근속 3년이 되는 2027-03-04에는 16일로 늘어납니다.
예시 2. 2021년 3월 2일 입사자는 현재 근속 5년이므로 17일입니다.
예시 3. 2026년 3월 2일 입사자는 7개월을 개근했다면 현재까지 7일의 연차가 발생해 있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예시 4. 2005년 4월에 입사한 21년 차 근로자는 가산 한도인 25일이 적용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계산하며, 퇴사할 때도 남은 연차에 대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청구권이 없어질 수 있으니 회사의 공지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연차 계획을 세울 때
입사 1년 차에는 매달 생기는 연차가 쌓이는 속도가 느리므로 휴가를 쓸 일정이 있다면 발생 일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쓸 수 있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가 계산 결과와 다르게 안내되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며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1년이 지나면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입니다.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부여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부여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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